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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마을회, 종교단체, 기타단체(비법인 등록)

사랑꾸니 2023. 10. 26.

종중 마을회, 종교단체, 기타단체(비법인 등록)

소유권확인공1996.9.15.18,2630

 



종중 마을회, 종교단체,

나.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장상 지목이 농지이나, 현실적 이용 상황이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중도 해당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농지법상 농지의 개념에 대해서는, 첨부한 포스팅에서 제대로 서술하였으니,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개혁 정책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과거 위토인 농지인 경우 위토란, 문중의 제사 또는 이와 관련된 일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토지를 의미합니다. 예전에 농지개혁 정책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과거 위토인 토지에 대해서는,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및 국토계획법 제83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법 제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중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각 호 규정 중 실무상 주로 문제되는 제7호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위 제7호 규정에 의하면,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갖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3조 제3호에 따라, 도시지역녹지지역 내의 농지의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농지에 한함 반대해석 내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규정이 배제됩니다.

이상과 같이, 종중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이유와 예외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기타,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동담보 목록 포함하여 발급하는 방법에 관하여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저당권 말소에 관하여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에 아주 제대로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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