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알아두세요
곧 입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1월이 지난게 무서울 정도네요. 오늘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법정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먼저 연차유급쉬는날에 대하여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법 규정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 계산방법
연차 미사용 수당은 아래의 공식을 적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 1일 통상임금 x 남은 연차 개수
1일 통상임금에 대하여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매월 고정적으로 입금되는 임금을 뜻합니다. 고정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어 입금되는 항목을 예로 들자면 기본 급여, 교통비, 식대 등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보통 1년에 1,2번 지급되는 명절 상여금 등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보통 월 통상임금을 가리키며, 월 통상임금으로 나의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란 연내에 다. 소진하지 못한 연차의 갯수만큼 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연내에 직장인들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해야 하고, 다. 소진하지 않을 경우에도 따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미리 알려주는 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규정은 어떤지 알아본 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계산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 퇴사시 연차수당 정리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직 시 아니면 직장을 이동할 때 금액으로 변환되어 지급됩니다.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설정하므로, 구체적인 퇴직일을 기준으로 미사용 휴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의 계산은 일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은 서서히 느는 경향이 있으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하면 회사에 오래 있을수록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미사용 휴가 기간에 대한 수당을 3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2조와 제109조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보통 직원에게 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거나 수당을 지급합니다. 법률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전이나 후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 및 지급일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연차사용기한인 1년이 만료되었거나, 퇴직으로 인해서 연차가 소멸된 다음날부터입니다. 통상적으로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일은 다음의 임금 지급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회사가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선택하고 있지 않을 수 있어서, 사내 취업규칙 등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연차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으니 연내에 모두 소진할것을 권고하는 회사도 있기 때문입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도 노동 임금에 포함되어 근로기준법상으로 무조건적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의 일부이니, 받아야 할 연차 미사용 수당이 있다면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 포스팅으로 연차 미사용 수당 계산법과 함께 월 소정근무시간 209시간 계산법과 통상임금 계산법도 알아두시면 유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 미사용 수당 계산방법
연차 미사용 수당은 아래의 공식을 적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란 연내에 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연차휴가 미사용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직 시 아니면 직장을 이동할 때 금액으로 변환되어 지급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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