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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급여, 혜택

사랑꾸니 2023. 11. 6.

2023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급여, 혜택

경제적으로 생계유지에 곤란함이 있는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하여 생계, 주거, 의료 및 교육 중 상태에 맞는 급여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여러 가지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으므로 저소득층의 힘든 경제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직접 신청해야 하며, 자동으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 가구에 해당한다면 오늘 정리할 연관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하고 필요한 정보를 흡수하길 바랍니다.

수급자 선택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일정비율 이하입니다. 생계는 30, 의료는 40, 주거는 47, 실습은 50 이하의 조건이 있습니다.

 

 

2023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부양의무자 기준

부모, 자녀 이하 직계존비속 그리고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입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수급자 선정에 영향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충분히 부양능력이 있으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단, 주거와 교육 급여만을 선택하여 신청하거나 한부모 가정 등 그 외 사유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능력 판단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을 정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액을 결정합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7%, 교육급여수급은 중위소득의 50%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이나 친족 및 그 외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으로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하는 것 외에 급여종류생계, 의료, 주거, 교육 별로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급여종류별로 신청했을 시 차후에 사정변경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더욱 낮아져 추가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더라도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문의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하면 됩니다. 아니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택 여부가 통지됩니다.

2023년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내 가구가 대상자입니다. 수급자의 인 경우 초, 중, 교에 따라 다르게 연1회 지원됩니다.

초교 415000원, 중학교 589000원, 고등학교 654000원추가 난방비 지원

22년 연말과 23년 연초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는 바로 전국의 난방비 폭탄이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난방비 추가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생계 의료 수급자에게는 30만4천원,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44만 8천원,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52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난방비 추가 지원

2023년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난방비를 추가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에게는 304,000원을 지원하고 주거 급여 수급자에게는 448,000원 그리고 교육 급여 수급자에게는 520,000원을 지원합니다. 잘 체크해서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원비, 외래비, 약국비 지원

MRI와 CT 촬영비 감면 말고도 다른 의료비 지원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어진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의료급여 지원 시 지원대상을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 나누고, 1종 수급자는 병원 입원의 경우 무료, 외래는 의원은 1,000원, 병원·종합병원은 1,500원, 상급종합병원은 2,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약국은 500원을 지불합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안내문을 받으시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으나 자신이 대상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자신의 대상여부를 확인해보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조금 24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혹시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 이 글을 철저히 읽어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의무자 기준

부모 자녀 이하 직계존비속 그리고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을 정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이나 친족 및 그 외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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