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절차서류자격벌금서식법규 등 총정리
우리나라 건물마다. 필요한 소방안전관리자 연봉도 높고 취득만 하면 바로바로 취업이 가능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시려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자격증 관련 시험내용과 일정 및 시험 자격조건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는 1958년 3월 11일 소방법 제정 때부터 시행됐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 안전 책임자를 지정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이며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발급하는 소방청 공인 국가전문자격사입니다.
관할 소방서 방문 신고
건축물 근처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지도앱에서 소방서 검색 후 근처 OO소방서나 OO119안전센터, OO지역대로 방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미리 작성한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 신고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자격증으로 선임 시 자격증, 도장을 준비해 가면 됩니다. 기업 건물일 경우 회사도장을 찍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민원방문가능시간은 09시18시입니다. 보통 10분정도면 금방 해결됩니다.
선임신고서를 인쇄하여 작성해 가야 하나 친절한 소방공무원들은 빈손으로 가도 서식을 뽑아주고 쓰는 것도 도와줍니다.
TIP업무대행부분은 소방시설관리업체가 작성하는부분이므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공란으로 제출합니다. 법적 기준이 되는 선임일자는 유의해서 적자. 서류상의 작성일이 선임일이 됩니다.
건설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3급 모두 가능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수료증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사단계에서는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단계이므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닙니다. 아직 정해진 급수가 없는 상태다. 사용승인까지만 특급3급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시키고 사용승인일 이후로는 소방안전관리등급에 맞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시 선임해야 합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수료증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3일 동안 총 24시간 훈련을 수료하면 받을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조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선임조건과 자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철저히 말씀드렸으니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조건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신청 방법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신청 시 강습교육 후 시험으로 자격을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물 관련 자격증, 소방 관련 자격증이 있다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두 단계만 거치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소민터 신고
소방청민원센터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제출하면됩니다. 소민터의 강점은 서식을 인쇄하여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지 않고도 소민터에서 온라인 서식에 자격수첩을 스캔하여 바로 제출할 있습니다. 소방관리업체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할 경우 거의 소민터를 이용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야 선임신고를 제출할 있습니다. 상호에 건물 이름을 검색하면 용도와 전화, 소재지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부분은 필수이므로 꼭 작성해야합니다.
전체적으로 꼼꼼히 작성해 주자. 해임자가 있을 경우 입력해 줍니다.
홈페이지 하단 첨부파일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이나 선임가능한 자격증을 스캔하여 파일로 꼭 업로드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소방안전에 관련된 중요한 주제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지는 사람으로, 적절한 훈련과 지식으로 조직 내에서 안전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와 같은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법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조직 내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실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기준에 따라 선발되어야 합니다.
이 선임기준은 소방관할기관의 지침에 따라 설정되며, 소방안전관리자로서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충족해야 합니다. 선임기준에는 소방안전에 대한 이해도,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능력, 화재발생 시 대응능력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선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와 선임기준은 조직 내의 안전과 소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실제업무
평소의 소방관리 일은 일상적인 소방시설 점검과 각종 화기취급 작업 감독 정도이기 때문에 시설관리를 하면서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행정업무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행정업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따서 겸하기도 한니다. 일반적으로 소방시설 작동 및 종합 점검의 경우 업체에서 정보를 받아 취합하여 소방서에 정보를 제출해야 해서 서류 일은 필수적입니다.
작은 건물이야 일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 등이 잘 갖춰진 23급 건물이나 특급 및 1급에 관련된 시설은 연 12회씩 소방설비 작동점검종합정밀점검도 해야 하고 건물 거주자나 입주자에 관하여 소방교육도 하고 소방동 합동 소방훈련도 해야 하며 소방청의 특별조사 같은 것도 받아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할 소방서 방문 신고
건축물 근처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건설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3급 모두 가능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수료증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건설소방안전관리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선임조건과 자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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