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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재해방지 기술지도 (건설공사 발주자 의무, 20220818부)

사랑꾸니 2023. 11. 12.

건설업 재해방지 기술지도 (건설공사 발주자 의무, 20220818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의 관계인은 화재예방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30일 이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된 날부터 14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소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선임신고 등의 위반 시 벌금,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설업 재해방지 기술지도 건설공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소민터 온라인 신청

관계인이 위의 각 기준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 합니다. 선임신고는 소방청 소방민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somin.go.kr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작성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사항, 신고인에 대한 사항(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고,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 또는 첨부하셔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소민터 온라인 신청

관계인이 위의 각 기준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 합니다. 선임신고는 소방청 소방민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somin.go.kr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작성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사항, 신고인에 대한 사항(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고,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 또는 첨부하셔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위반 시 처벌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기한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외에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선임일자, 연락처, 근무위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등을 게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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