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족돌봄휴가 등 일생활 균형을 위해 활용 가능한 제도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에 관하여 궁금하다면? 여성보건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임신검진휴가,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에 관하여 궁금하다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연관 예규 개정안파란색 글씨는 2023년 개정된 내용임 가 경조사별 휴가일수 나 입양은 입양 특례법에 의한 입양에 한하며, 입양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때에 입양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법원의 입양 허가 전 사용할 경우에는 입양할 아동을 인도받은 입양기관의 확인서류를 첨부하여야 함.다.
지원자격요건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퓨가무급을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더 상세하게 알아볼게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공무직 근로자, 사립학교 직원 등은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등 다른 법에 의해 자격과 복무, 신분보장 등이 규정된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과 외국인 근로자, 대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는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친족만으로 구현하는 사업 혹은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지원 불가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류
1. 가족돌봄휴가확인서 2.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3. 가족돌봄휴가 개인정보 동의서 4. 사용사유별 증명자료병원, 휴교 등 증빙자료개인이 준비 5. 만 열여덟살 이하 장애인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장애인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신청시 1,2,3은 별도 제출 없이 전산입력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 원 지급합니다. 단,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는 오늘 2.5만원 정액을 지원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의 제한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사업주는 외조부모 혹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혹은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 돌봄 휴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혹은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혹은 미성년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그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 돌봄 휴가를 허용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우편 혹은 인터넷을 통하여 고용노동부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2022년 12월 16일까지 신청하셔야 유급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은 예산 소진 시 신청기간 내에라도 조기 마감할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비용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 16일부터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신청 접수를 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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