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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차량 운전보조금 세금 미과세 완벽 가이드북 (2024년 연말정산 핵심 정보)

사랑꾸니 2024. 3. 30.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 세금 미과세 완벽 가이드북 (2024년 연말정산 핵심 정보)

회사로부터 받는 끼니 또는 식사비 중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사내급식, 식대수당, 식비지원금 등 모든 형태의 식대가 포함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 세금 미과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8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을 줄이고 체크카드 사용액을 늘려야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며, 나머지 결제수단에 대해서는 30를 공제하기 때문에 본인의 공제한도에 따라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1년간 받은 총급여액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소득을 제외된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최종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항목을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과세표준 금액이 산출됩니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연금보험료공제, 등등 소득공제연금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등 등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타소득공제 1. 연간근로소득 비과세소득 총 급여액2.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3.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항목 과세표준4. 과세표준 x 기본세율 산출세액5. 산출세액 세액감면 및 세금공제 산출세액6. 산출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2024년 2023년 분 연말정산 기준 정보이며, 향후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급 기준 및 증빙 서류 완비 세금 면제 적용을 위해서는 사규 규정 및 증빙 서류를 완비해야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지급 및 금액 한도 준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은 과세 대상입니다. 개인 소비 목적 지급 금지 개인 소비 목적으로 지급된 경우 세금 면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상기의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 세금 면제 요건들을 충족해야 세금 면제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 면제 항목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 QA

Q.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 세금 면제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Q. 타인 명의 차량 이용 시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 세금 면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A. 안됩니다. 타인배우자 등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 세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 적용 가능합니다. Q.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 이용 시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 세금 면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A. 안됩니다.

부모, 자녀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세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한 방법

1 구체적인 본인의 소득과 과표기준에 따른 월 세금액을 파악하고 세금을 납부 2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 공제 항목을 활용 꼼꼼하게 챙겨요 3 연말정산 신청 기한 내 미리 준반면 신청 놓치는 서류가 없도록 4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 쉽고 손쉽게 신청하고 정정 5 전문가의 도움을 활용 주변에 있는 인사담당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활용 연말정산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상기의 링크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홈택스, 손택스로 비대면 신청을 통하여 본인계좌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의 종류는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여러 가지 환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임원도 세금 면제 식대 혜택 대상급식수당 23만원 지급 시 20만원 비과세, 3만원 과세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연말정산 안내 사이트에서 더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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