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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및 신청방법, 1분 만에 알아보자(ft 감액)

사랑꾸니 2024. 4. 11.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및 신청방법, 1분 만에 알아보자(ft 감액)

금금이 친구 여러분들 나라에서 시행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로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신청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하나부터 끝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용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 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일을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해주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및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가구원 요건이 먼저 갖추어져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는 앞서 작성한 글에 상세한 내용을 다뤘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글로 신청자격이 확인되었다면 그 다음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24시에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소득금액증명원 관할세무서에서재산세과세 표준증명원

위의 서류를 준비한 후 본격적인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장려금 신청대상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안내물을 받지못한 경우의 방법이 조금 다르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글로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8월말에 지급된다고 안내되어 있고 이제 8월 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지급일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신청한 서울시 지자체 기준 2022년에는 8월 26일 입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3년에는 언제 입금이 될까요?2022년 입금일을 확인해 보시면 2022년 8월 26일은 8월 마지막 주가 아니고, 넷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2022년 8월은 마지막주 수요일인 31일까지였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에도 8월 25일 금요일로 넷째 주 금요일에 입금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홈택스에서 지급 예정일을 확인해보니 저는 8월 29일 화요일이었습니다. 마지막주 화요일입니다. 아무래도 작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근로장려금 지급을 조금 더 빨리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330만 원까지 가능하나, 가구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연간 총소득액이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액이 3,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로 28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를 하시는 가구는 연간 총소득 3,8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지원금인 33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청 기간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액이 있는 분들이 다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액이 있는 분들은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반기 신청은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 시기는 23년 9월 1일부터 23년 9월 15일로 이미 종료되었고,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하여는 오는 24년 3월 1일부터 24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정기신청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모두 신청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2023년 연간 소득에 대해 2024년 5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입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년 6월 1일부터 24년 11월 3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청 자격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액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대상이 아닙니다. 1. 소득 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재산 요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위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동급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향후 5년 동안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 남은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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