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사랑꾸니 2024. 4. 14.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비즈니스경제 기존 취득세 정책과 변경 21 취득세 정책 틀린점 주택 가격이 1억 5,000만원 이하 라면 100 감면을 다. 받는 경우를 찾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해당 구자청 세무과로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1 잔금일 기준 3개월 내 전입을 완료 2 잔금 기준 3개월 내 추가 주택구입 불가 3 거주 기간 3년 미만 시 매매, 증여, 임대 불가 4 가산세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인지한 60일 내에 자진 신고하면 된답니다. 살며 주택 매매에는 인생을 통틀어서 제일 큰 금액이 들어갑니다. 신경 쓸 것도 많지만 취득세 및 등등 세금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주거 안정을 위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이니 만큼 실거주를 충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미리 확인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소득조건과 주택 가격 조건을 보지 않는다

6월 21일 과거에는 취득세 감면조건으로 소득요건 7천만 원 이하, 주택 가격 수도권 4억 원 이하와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따졌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이런 조건들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최근에 수도권에 괜찮은 아파트는 거의 5억 원이 넘어가죠. 기존 같았으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시간이 흘러서 못 받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소득조건과 주택 가격 요건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본인 명의로 주택을 처음 구매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즉, 본인 명의로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처음 구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뉴스나 공고문에는 생애최초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청약 종류 중에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헷갈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전 국민의 주택 구입을 장려 하기 위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수도권 4억 원 이하인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고 취득하려는 자와 배우자의 소득 조건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취득당시 주택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 하는 경우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게 되며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주택시장 경우에 따라 더 연장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경감 혜택을 보는 가구

만약 정부의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취득세 경감 혜택을 보는 가구수는 매년 12만 3천 가구에서 25만 6천 가구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가율 108 200만 원 취득세 면제, 과연 어느 정도 인가? 기존 정책에서 200만원 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무주택자인 부부 합산 소득세가 7천만 원 이하이며, 수도권에서 4억 원 주택을 구입하게 됩니다. 4억 원 times 취득세율 1 times 감면비율 50의 식으로 보면 취득세 2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취득세 200만원이 어느 정도이신지 감이 조금 오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정부에서 처음으로 내놓는 6.21 부동산 정책 중에 하나인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요건 없이 200만 원 한도의 취득세 면제를 해 주겠다는 내용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변경되는 정책으로 인해 최소 13만 3천 가구가 더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것은 희망적인 소식 같습니다.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