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건강검진 암검진 대상자 과태료 조회 확인
2023년도도 4분기로 들어오면서 벌써 절반이 훨씬 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마 귀찮음에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시거나 건강검진 대상자임을 인지하지 못해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가 가기전에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2023년도 국가 검진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철저히 포스팅해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건강검진대상자조회를 클릭합니다.
위의 링크를 터치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혹 방문자별 맞춤메뉴에 건강검진대상조회 메뉴가 없는 경우 건강in 건강검진정보 검진대상조회 경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유의사항
1. 검진 하루전 저녁 9시 이후로 금식 2. 검진 당일 아침식사도 물을 포함한 모든 음식은 금식입니다. 3. 되도록 오전에 받는 게 좋으며 오후에 받으시는 분들은 최소 8시간 이상 금식을 해야 합니다. 4. 여성의 경우 생리 기간을 피해서 검진을 권장합니다. 5. 아스피린, 혈전용해제, 철분제를 복용 중이라면 담당 의사와 상의 후 복용 중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2023년 국가건강검진 암 검진 항목
암은 조기에 찾아내고 치료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러나 증상이 없거나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암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가건강검진에는 암검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암건진은 6대 암인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3년 국가건강검진 암검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국가 건강검진 예약 방법
건강검진은 예약제로 해당 병원에 전화, 인터넷을 통하여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후 예약 해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시, 군, 구, 동을 선택하고 검색을 하면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릴 수 있으므로 1주일의 간격을 고민하고 예약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화 예약
예약 신청 후에는 예약 확인서를 출력하거나 스마트폰으로 받아서 검진 당일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예약 변경이나 취소는 검진일 전날까지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전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하지 않고 방문하여 검진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검진기관의 상황에 따라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미리 예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상담센터15771000로 전화를 걸어 상담원에게 예약을 요청합니다.
상담원이 필요한 정보를 확인 후 예약을 도와줄 것입니다.
국민건강검진 안 받을 경우
근로자의 체력관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 또한 사업주가 시행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답니다. 그런데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경영자 근로자 1명당,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15만 원의 과징금 부과 근로자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 과징금 부과될 수 있음. 이 외에도 예전에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암 진단을 받아야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었는데, 저도 이 부분 좀 더 알아보니, 국가건강검진 관계없이 암 진단을 받았다면 산정특례 제도에 등록이 가능하고 이때는 본인 부담률이 5라고 합니다.
국가건강검진기관 찾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검진기관 검색을 할 수 있답니다. 건강 IN 검진기관 병원 찾기를 클릭한 후 검진받을 지역을 선택해서 검색하면 됩니다. 유의내용은 아래 정보가 입력시점과 검색시점의 차이로 현재 정보와 다를 수 있어 방문 전에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셔야 한답니다. 이상 이번에는 국가건강검진에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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