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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위한 연금의 종류와 관리방법

사랑꾸니 2024. 4. 16.

노후를 위한 연금의 종류와 관리방법

세금 체납되거나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법원으로부터 입출금 예금잔고 압류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안심통장개설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법에서는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은행 계좌는 예금채권으로,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계좌가 일반 계좌로 개설된 경우 압류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경우 압류명령취소신청 혹은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을 통하여 연금을 압류대상 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노후를 위한 연금의 종류와

국민연금 추납제도 납부금액 산정

추납 시 납부 금액은 내가 원하는 만큼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추후 납부를 신청한 달의 현재 자신이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에 추납대상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단, 임의가입자의 경우는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A값의 9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A값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뜻함2023년 A값 2,861,000원

2023년의 A값 2,861,000의 9인 257,490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추납 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액

유족연금 수급액은 죽은 연금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죽은 연금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의 50,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의 60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죽은 연금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30년이고 기본연금이 100만 원인 경우, 배우자는 유족연금으로 월 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유족연금은 수급권자 1인당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개개인별로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단,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유족연금의 총액은 죽은 연금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유족연금 수급권 대상자 범위

배우자rarr 죽은 연금수급자와의 혼인관계가 있었어야 합니다. rarr 사망 당시에도 혼인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자녀 rarr 죽은 연금수급자의 직계비속이어야 합니다. rarr 열아홉살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모 rarr 죽은 연금수급자의 직계존속이어야 합니다. rarr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손자녀 rarr 손자녀가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rarr 죽은 연금수급자의 직계비속의 자녀이어야 합니다. → 열아홉살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부모rarr 죽은 연금수급자의 직계존속의 직계존속이어야 합니다. rarr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족연금 중복수령에 대해

유족연금 중복수령이란, 죽은 연금수급자의 유족이 여러 가지 유족연금을 중복해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유족연금 중복 수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연금 수급자인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 노령연금 대신 유족연금만 받게 되고,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본인 노령연금에 포기한 유족연금의 30%를 더해서 수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인은 노령연금 50만 원, 남편은 150만 원20년 이상 가입 수령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인이 본인의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남편의 유족연금을 수령하면, 남편의 유족연금인 150만 원의 60인 9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연금을 압류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방법

기초연금도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일반통장으로 연금을 받으면,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에도 압류예방 통장이 존재합니다. 바로 입니다. 1. 통장개설은 1인 1 통장만 가능합니다. 2. 연금 이외의 다른 돈은 입금이 불가합니다. 3. 타행 이체와 현금인출 수수료가 면제되고, 일정액 이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4. 행복지킴이 통장의 개설은 거의 모든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과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시면, 행복지킴이 통장을 쉽게 개설해볼 수 있습니다. 5. 에서 정하는 각종 수당과 연금의 입금이 가능합니다. 안됩니다. 국민연금 과 기초연금 을 고유한 통장으로 개설해서 관리하시면 편리하겠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지급기관과 금융기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통합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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