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참여하기(선착순 15만 명)
정부지원금과 회사지원금을 받고 매번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다들 알고계신가요? 일정 자격을 갖춘 회사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휴가비를 도와주는 사업인데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니만큼 기업의 후생복지 담당자 혹은 회사의 대표자님들의 관심이 필요한 지원 사업인것 같습니다. 오늘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전용 온라인 홈페이지 정보 지원사업 신청자격 등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휴가샵 사용제품 및 제휴사
휴가샵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로서, 참여근로자들만을 위한 폐쇄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휴가샵 내에는 약 40개의 제휴사, 10만여개의 상품이 있으며, 숙박시설, 국내패키지 상품, 레저입장권, 교통편렌터카, 기차, 항공, 식도락상품 등 다양한 국내여행지 연관 상품을 급속도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행적립금40만원 으로 국내여행지 연관 상품을 마음껏 구매 가능 합니다.
신청 절차, 제출서류
휴가샵은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 즉 홈페이지 이름이며 참여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폐쇄몰로 운영됩니다. 휴가샵 내에는 40개의 제휴사, 20만여개의 상품이 있으며 숙박시설이나 국내 패키지, 레저입장권, 교통편렌터카, 기차, 항공 등, 식도락 상품권 등 다양한 국내여행지 상품들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여행적립금 40만 원으로 국내여행지 연관 상품을 마음껏 구매하면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숙박상품의 경우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상품을 빼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숙박상품은 구매가 가능 가평군, 연천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입점 제휴사가 아주 다양해서 40만 원을 알차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사진으로 어떤 제휴사들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휴가몰에서는 상시이벤트나 테마 프로모션, 할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내용
근로자가 휴가비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씩 추가로 적립하여 총 40만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단, 2024년부터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근로자 휴가지원 획에 5년 이상 참여한 중견기업은 기업 부담금이 10만원이 아니라 15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근로자는 본인과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한 휴가비를 이용하여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고 숙박이나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마음껏 상품을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휴가사업 참여대상
근로자 휴가사업 참여가능 대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여대상은 1 중소기업 근로자2 소상공인 근로자3 중견사업체들 근로자4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근로자5 비영리단체 근로자입니다. 참여 근로자의 소득 및 고용모습 조건은 따로 보지 않으며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은 대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불가 대상 1 전문직 참여 불가 ex 건축사, 감리사, 항공공학기술자, 항대기 조종사, 헬리콥터조종사, 도선사, 섬유공학시험원,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보험계리사, 감정평가사 등 2 대표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2024년 2월 1일목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15만명의 신청자를 모집하여 지원합니다. 2023년에는 모집기간 한 달도 되지 않아서 10만명 이상이 신청했다고 하니까 신청을 서두르시길 추천드립니다. 신청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기업 및 담당자 정보, 참여근로자 인원 등을 작성하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기업별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 한국관광공사에서 참여기업 확정 통보를 받은 기업은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금을 일괄 입금하고 근로자 정보를 제출하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적립하여 휴가샵 온라인몰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40만원의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신청 대상
신청 대상으로는 첫번째로,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 임원이나 대표는 참여가 불가하며, 비법인인 경우 대표는 참여 불가합니다. 두 번째는 중견기업입니다. 대표와 임원은 참여할 수 없으며, 누적참여 5년 차의 중견기업부터는 별도 모델을 적용한다고 1번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소상공인인데, 대표와 임원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으로서 참여하고자 한다면 중소기업확인서 내 기업구분이 소상공인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입니다. 대표와 임원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자휴가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과 시설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근거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영리민간단체는 대표는 불가하지만 임원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하여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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