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1종보통면허 2종보통면허 운전범위 운전가능차량 차이 알아보기

사랑꾸니 2023. 10. 12.

1종보통면허 2종보통면허 운전범위 운전가능차량 차이 알아보기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및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1종 특수면허 및 1종대형면허 2종 소형면허 자동차 운전면허는 1종과 2종이 있었으나 흔히 수동은 1종 오토는 2종 정도로 생각합니다. 면허 분류는 과거 사업용 차량 운행 가능 여부에 따라 나뉘어진 것인데 1종 면허는 사업용 운전자를 위한 면허이며 2종 면허는 자가용 운전자를 위한 면허로 나뉘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7월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제1종 면허 획득 의무가 폐지되며 2종이라도 운전가능 차량에 적합하다면 누구나 사업용 차량을 몰 수 있습니다.

1종대형 운전가능차량 1종 대형 면허는 1종 보통 면허나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해야 딸 수 있습니다. 1종대형 운전가능차량으로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레미콘, 천공기 등 차량형 및 3톤 미만 지게차,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1종보통면허 2종보통면허 운전범위

1종보통 오토바이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을 보시면 마지막에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있습니다. 1종보통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게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크기와 종류에 그러므로 필요한 면허증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배기량을 확인하면 됩니다. 125cc 미만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고 125cc 이상은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합니다. 1종보통 면허를 갖고 있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어도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스쿠터를 모는 경우가 많은데 125cc 미만이라면 가능합니다.

2종 보통 카니발, 스타렉스, 트럭 등 운행 가능?

2종 보통면허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몰 수 없습니다. 카니발 차량의 경우는 11인승, 9인승, 리무진이 있죠. 당연히 9인승과 리무진은 운행할 수 있지만, 여기서도 오토가 아닌 수동일 경우 2종 보통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겠죠. 스타렉스의 경우는 3인승, 5인승, 9인승, 1112인승이 있습니다. 같은 왜건이지만 스타렉스 2.5 디젤 왜건은 1112인승으로 2종 보통으로는 운행할 수 없고, 스타렉스 2.4 LPi 왜건은 9인승으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 역시 자동인지 수동인지 따져봐야 하겠죠. 최신 기사 2종 보통 트럭 운전은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 포터가 있죠. 적재차량 4톤 이하의 화물차로 현대 포토2 차량의 경우 1톤이기 때문에 오토라면 운전이 가능합니다. 2.5 디젤 일반캡 차량의 경우는 수동이기 때문에 일반 2종 보통으로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