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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의료비 지출이 많다면 꼭 돌려받으세요

사랑꾸니 2024. 4. 21.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의료비 지출이 많다면 꼭 돌려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2년 지출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2023년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환급금 조회 및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이 무엇인지,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과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검색해보고 환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보험료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 조정 등으로 인해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발생하여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 많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매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환급금 대상

국민건강보험환급금은 전 국민 대상으로 아무나 다.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래 세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 가입지역가입자, 직장인가입자 포함 2. 자기가 해당하는 가구의 재산이 5.4억 원 이하 3. 의료비가 원래 본인부담금과 과측정되어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기본적으로 환급 대상인 사람들에게는 사전에 안내문을 문자나 톡으로 발송해 주는데 놓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직접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후 조회와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발송합니다. 해당 신청서에 은행계좌와 예금주의 개인정보를 기입하신 후, 가까운 공단 지사로 서면,유선,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접수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 통합민원서비스 사이버민원 개인민원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 내용 본인부담환급금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 지사찾기에서 확인해보실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액 상한제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많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 이 방법은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으로 자기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7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고 지급받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사후환급 이 방법은 자기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한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고 초과된 금액을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건강보험환급금 신청방법

본인부담 미지급 환급금 내역 조회 및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청해보실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민원 24, 금융결제원 내 통장 한눈에, 금융감독원 파인,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화면에 환급 내역이 있는 경우 하단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본인명의 계좌를 입력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기간은 3년 안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청구 가능일까지 환급받지 못하면 사회에 자동으로 환원되게 되니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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