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용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제도란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직,임시직 근로자들이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일를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자들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하지만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시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때 받는 돈으로서 퇴직 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퇴직 공제 가입고사도 법위가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란?
건설근로자 일용직들은 대부분 퇴직금을 받기 힘든 현실입니다. 1년 이상을 한 현장에서 근속하기도 힘들기 때문이죠. 이런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아침 현장입문시 출근 태깅, 오후 현장 출문시 퇴근 태깅을 하면 건설공제회에서 1공수당 6,200원을 적립해줍니다.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 발급방법은 은행방문과 비대면 발급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은행 방문 발급 방법은 하나은행과 우체국 2개 기관에 가서 발급신청을 하면 발급해줍니다.
하나은행에서 발급받으시면 좌측 디자인의 카드를 발급받으시고 우체국에서는 오른쪽 디자인으로 발급받으십니다. 기능상의 차이는 없으니 두곳중 아무곳에나 가셔서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비대면 발급방법은 아래 메뉴얼을 참고하셔서 만드시면 됩니다.
우체국 방문 신청하기
우체국 방문 신청은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 가능한 방법입니다.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방문 신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세요. 1. 가까운 우체국을 찾습니다. 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2. 신분증 사본과 수령 받을 예금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3. 우체국에서 신청서를 쓰고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신청을 완료합니다. 우체국 방문 신청을 하면 15일 이내에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단,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퇴직금 금액 조회 방법
를 접속하여 대상여부 및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퇴직공제금 신청 퇴직공제금 추측 금액 조회 혹은 나의 정보조회에서 퇴직공제금조회, 적립 내역서 조회를 통해 근로내역과 퇴직 공제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1. 퇴직 공제금 산정 퇴직공제금은 퇴직 전 납부한 공제부금 총금액에 이자를 더해, 미상환 대부금이나 퇴직 소득세가 제외하여 지급이 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및 지금일
건설근로자공제 퇴직금 신청방법 신용불량등으로 본인통장 이용이 어려울 경우 압류방지통장사용이 가능한데, 퇴직공제금 적립 내역서를 발급받은 후 취급 금융기관으로 방문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 신청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하여 본인 신분증과 통장사본, 퇴직사유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접수 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를 모바일 및 PC로 방문하여 본인인증 절차 진행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공제금 신청 후 퇴직사유별 구비서류는 모바일폰 사진촬영파일 및 스캔본을 첨부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팩스, 등기, 이메일 신청: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본, 퇴직사유별 구비서류를 동봉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및 센터로 서류 발송하면 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후기 정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국민연금이나 사적연금과는 다른 형태의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건설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직접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매달 일정 금액을 이 제도에 납입하게 되며, 퇴직 시에는 그 동안 누적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근로자 개인의 노후 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이나 사적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노후 생활비를 보충할 수 있다고 해서 건설근로자들에게 아주 유익한 제도입니다. 둘째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이 제도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세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실직소득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1.근로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 이른 경우입니다. 2.근로일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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