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신청방법 및 대상자 9가지 특징
납부예외란? 법 제91조에 의해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자가 일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신청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의무가입대상인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임의계속 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납부예외 신청 사유 연금보험료를 내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의 내 국민연금
우선 직장에서 퇴사를 한 경우 개인이 별도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를 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를 하기 때문이죠. 혹시 이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본인 의지나 혹은 상황에 따라 퇴사한 회사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죠. 약간은 거의 100 처리가 됩니다. 그래도 처리를 안 하는 경우네는 퇴사자가 직접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에 자격확인청구서를 통해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가 되던 사업장가입자로 직장생활을 했던 기간에 불입한 국민연금액은 그대로 있습니다.
국민연금 의의
국민연금은 국가정부가 직접 경영하는 제도로, 강제성이 있는 의무적인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어 질병이나,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장애로 소득경제 활동이 중단되어 까다로운 상황이 되는 것을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해서 일반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1960년 공무원 연금제도의 도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유형
국민연금의 가입유형은 사업장과 가입자로 구분이 되어 그 형태가 나뉘는데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사무실 유형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지 사무실 즉, 당연적용사업장을 말하죠.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요. 2006년 1월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무실 혹은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의무적으로 당연적용사업장이 됩니다.
신고기간 및 증빙서류
각 납부예외 대상은 사유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15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지연신청한 날만큼 소급 적용이 되며, 이미 연급보험료를 납부한 상황이라면 해당 달은 납부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이 직접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술처럼 부득정 사유가 있을 경우 배우자 및 가족이 대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병역의무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해당 서류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고지서는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소득활동을 할경우 둘째, 수입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수 없을 경우 셋째. 가입대상이 아닌경우 해당하는 유형에 맞게 작성하여 관할지사를 내방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 혹은 팩스로 보내 신고할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내곁에 국민연금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는 두번째 유형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수 없는 상황이어서 우선 국민연금 콜센터 1355번으로 전화 상담한 결과 전화를 받은 담당자가 작년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라고 하여 국세청 사이트에서 다운받은후 팩스로 전송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서류를 다운받아 모바일팩스로 보내니 일부러 관할지사까지 가지 않고도 간단히 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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