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증상 순서와 잠복기간 코로나와 감기의 다른점은
오늘 병원에 방문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단순한 냉방병인줄 알았는데 코로나 확진을 받았습니다. 모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제 겪고 있는 요즘에 코로나 재감염 증상 및 기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재감염은 당연한 말이지만 이전에 코로나에 걸린적이 있는 사람이 다시 코로나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최초 확진후 45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는 일전의 코로나가 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45일까지는 재검출이라 하고 4589일 까지는 왠만하면 재감염이 되지 않는데요. 그래도 코로나가 재검출이 된다면 조금 복잡하게 재감염 여부를 검사 한다고 합니다.
다만, 코로나 확진후 90일 이후에 검출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과 다른 코로나에 다시 확진이 된 것으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호흡기 증상
냉방병은 주로 냉방 시설의 과도하게 사용으로 실내와 실외의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하여 나타나는데 호흡기 증상은 주요 증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코로나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호흡기 증상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육통은 냉방병과 코로나 감염 시 공통으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냉방된 환경에서 긴 시간 동안 머무르게 되면, 근육에 긴장과 피로가 쌓여 근육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냉방병 원인
과도환 실내외 온도차로 인한 신체 외부 온도 적응 과정중 자율신경계 혼란 및 무리 오랜 기간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저습도와 건조함이 호흡기 점막을 건조시켜 인후염 발생 세균들로 오염된 에어컨의 냉각수나 필터로 인한 공기 오염을 통한 전염성 바이러스 레지오넬라 감염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생겨나는 질환인 밀폐 건물 증후군으로 인한 실내 화학성분들 흡입 다음은 감기의 증상과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증상 순서는?
코로나19의 증상은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순서가 모든 환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사람들은 일부 증상을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증 증상에서부터 심각한 증상까지 범위가 다양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접촉 및 잠복기 인큐베이션 기간 COVID-19 감염 후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약 2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인 감기 증상 일반적으로 감기와 유사한 경미한 증상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호흡기 증상: 감염이 진행됨에 따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4.화재진압기 증상 일부 환자들은 화재진압기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냉방병의 치료
냉방병의 치료는 가벼운 증상이라면 약국에서 적절한 약을 구입한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노인이나 어린이의 경우에는 쉽게 열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증상의 완화가 되지 않는 경우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방병은 가볍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체력적으로 약해진 상태에서 발생할 경우 다른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냉방병의 치료는 대개 휴식과 적절한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치료법은 감기에 활용하는 것과 같은 약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약물은 발열, 기침, 코막힘, 목 아픔, 두통 등의 증상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한 증상이 있는 경우,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거나 의사와 상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냉방병의 치료법
그렇다면, 냉방병에 걸렸을 때 어떠한 식으로 해야 할까요? 먼저,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에어컨 온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적절한 영양소 섭취도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약으로는 타이레놀 같은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지만, 가급적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신체가 당연한 색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반드시 의료 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편안한 생태계를 만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등 자신의 몸체를 잘 관리하는 것이 냉방병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름에는 냉방병뿐만 아니라 열사병이나 일사병 등 다른 여름철 질병에도 경계를 기울여야 합니다.
코로나 격리 기간 및 주의사항
지난 6월부터 코로나 격리 관련하여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격리기간이 의무에서 자율로 변경되었는데요. 5일간 자가 격리를 자율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회사원들은 코로나 격리가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가 확진이 되었을 경우에 회사와 협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조금은 저와 같이 냉방병인줄 알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반드시 병원에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한, 발열, 인후통, 콧물 등 냉방병 증상이 코로나 증상과 너무 흡사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진단 받으시고 쾌차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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