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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 내용 알아보기

사랑꾸니 2024. 5. 3.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 내용 알아보기

이번에 종합소득세 결산을 하면서, 문화비소득공제 항목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근로소득자라면 문화를 즐기고 연말정산으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저처럼 모르고 지내왔던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역별로 소득공제 대상사업장을 확인할 수도 있어 그 사업장을 자주 방문하는 방법으로 혜택을 누리며 문화생활을 더 즐길 수 있습니다. 문화비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소개한 영상이 있어 첨부하였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 전시관 입장권, 영화티켓23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 및 신문 구독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연간 300만 원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수단 소득공제 포함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

도서 대여도 포함되나요?

도서를 구매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연 관람에 사용한 금액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음악, 콘서트, 연극, 연예 공연의 장르로 출연자가 무대에 미루는 실연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여 녹화 영상 관람 공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프트콘, 기프트 카드로 관림시 소득공제에 포함되나요? 문화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이 발행된다면 소득공제 적용이 됩니다. 오늘은 문화생활비의 소득공제가 되긴 하지만 하지만 확대된 혜택들에 대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도서 대여도 포함되나요?

 

Q. 기존에 결제했던 영화표도 소득공제 신청할 수 있나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시행되는 7월 1일 이전에 결제한 건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영수증 상의 결제일이 7월 1일인 건부터 적용됩니다.

Q. 예매권 구매, 팝콘이나 굿즈를 결제한 건도 적용되나요? 예매권을 사용해서 영화표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 건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적용되지만, 예매권 자체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팝콘음료 구매, 굿즈 구매, 주차비 등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택축소형 연금

1인당 1 주택을 보유한 고령가구가 집을 팔고 수익률이 낮은 주택으로 이사하면 차액을 연금계좌로 지급해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주택을 갖고 있고 부부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와 관련해서는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미리 등록해야 하는 것이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증권사들은 즉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은 여권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기업은 정형화된 IDLEI를 부여받으면 한국 증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12월 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해외송금 한도

증빙서가 필요 없는 해외송금에 관하서는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이후 해외송금 한도가 5만 달러였으나 최대 10만 달러까지 송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증권사들이 국민과 기업에 돈을 환전해 주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고위험고수익 채권 투자신탁에 대한 분리과세도 이뤄진다고 합니다.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 고위험고수익 채권을 편입한 투자신탁은 14의 세율로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분리과세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란 청년 또는 근로 소득자가 예술생활 즉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티켓, 신문 구독료 등으로 사용한 금액을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경우에 해당되며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을 경우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려견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10월부터

2022년 기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6백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려견 한 마리당 드는 월평균 병원비는 6만 원이라고 하네요. 사람보다. 더 많이 병원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반려견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외이염이나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반려동물이 많이 걸리는 100여개의 질병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빈도 진료 항목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전문가의 논의를 거쳤다고 하네요. 100여 개의 진료 항목은 실제 동물 병원에서 진행되는 진료의 8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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