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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요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

사랑꾸니 2024. 5. 10.

실업 수당 요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

최근 시기 같이 직장 구하기 힘든 시기에 원치 않는 퇴직을 하여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계실 건데요. 저도 30대 초반에 팀 전체가 다. 해고되어 퇴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아야 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까 하여 실업급여 지급조건과 신청방법, 실업급여 금액 및 그 기간, 부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어떠한 방식으로 처벌이 되는지 등 다양한 정보 알차게 준비하였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스스로가 원하지 않은 퇴사로 실직하여 다시 직장을 구출하는 활동을 하는 기간에 근로자가 이전에 근무했던 기간 및 급여 등 여러 조건을 토대로 결정된 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목적은 근로자가 실업으로 인한 생계의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찾아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것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 수당 요건 및 신청방법

적극적인 구직 활동

근로자는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구직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취업 관련 교육이나 체험 참여, 구직 활동을 위한 면접 참석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세부 사항들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각 요소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것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첫걸음이며, 이를 통하여 근로자는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는 퇴직 전 급여의 60로 급여 일수에 맞춰 지급됩니다.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시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times 8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rarr 퇴직 전 평균임금 60 상한액 66,000원 times 소정 급여일수 실업급여 수급기간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가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최저 임금을 적용해 지급되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유의사항

ordm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실업에 대한 보상금 아니면 고용보험료 납부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ordm 실업급여는 실업한 모든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인정 ordm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ordm 구직급여는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재취업하면 받을 수 없어서 퇴직하는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 수당 지급액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수급기간내에,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소정급여일수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단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를 지급합니다. 구직 수당 지급액 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times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연마다 바뀌기 때문에 하한액도 연마다 바뀝니다. 아래의 하한액은 2024년 1월 이후의 하한액입니다.

부정수급 처벌 및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

부정수급 징수금 실업급여 수급자가 업무를 제공하거나 취업 아니면 창업한 사실 아니면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나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시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안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더 이상 받을 수 없고, 여태까지 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되는 추가 징수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벌칙 거짓이나 그 외 부정한 방안으로 아래와 같은 지원금 아니면 급여를 받은 자는 고용보험법 116조 1항 각 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체해집니다.

실업급여 A

Q. 실직 후 1년이 지났는데, 구직 수당 신청할 수 있나요?A.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1년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 중요 퇴직 다음날로 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퇴직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 해야 합니다. Q. 임신, 출산 등으로 바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면 수급 기간 연기가 가능 한가요?A. 임신,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4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중요 수급기간 내에 수급자격증과 수급기간연기신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복지센터에 제출 Q. 소득 감소로 자율적으로 그만둔 경우도 실업급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A. 직전 3개월 동안 얻은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 소득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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