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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방법 (업데이트 버전)

사랑꾸니 2024. 5. 20.

연차 발생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방법 (업데이트 버전)

오늘은 연차발생기준 와 상세한 수당계산과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필수로 알고 있어야 하지만 모르는 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유는 굳이 자신이 계산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알아서 계산을 해서 미사용 한 연차의 개수에 맞춰 수당으로 입금을 해주기 때문에 간단히 1년에 몇 개 발생하는지 몇 개를 썼고 남았는지만 쓰기 위해 체크를 합니다. 회사에서 휴가를 계산하는 담당자로는 인사팀, 경리, 회계 등등 주로 월급관리를 하는 직원입니다.

잘 모르는 직원들신입등이 있기에 담당자는 쉬는날에 대해서 잘 안내해야 하며 수당계산, 지급을 하는 등 근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쉬운듯하면서도 헷갈릴 수 있는 쉬는날에 관련된 모든 것 직장인들도 담당자도 쉽게 알 수 있게 설명하겠습니다.

 



연차 발생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방법

월차와 연차 및 반차 차이점

월차는 200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이후에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월차는 연차로 통합되었습니다. 연차는 노동법에 의해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연차는 근무 기간에 따라 발생 조건이 다르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반차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사규로 반차제도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차는 연차의 반으로 산정되며, 보통 4시간을 반차로 합니다.

월차와 연차 및 반차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사용계열사 측에서는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계열사 측에서는 사용하지 아니한 쉬는날에 대해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회사측에서 남은 유급 연차일수를 통보했고 사용을 촉진했으며 이를 서면으로 남겼는데도 연차가 남았다면 청구권리는 소멸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회사에서 너 연차가 많이 남았어 이때까지 얼른 얼른 쓰고 이거 문서로 남길 거야.라고 했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청구 권리가 소멸해 버리는 것입니다.

 



입사가 연초가 아닌 경우

입사를 1월1일날 했으면 12월 31일이 1년만근이라 15개의 연차가 생기게 될텐데, 중간 입사자는 어떠한 식으로 계산할지 의문이 생깁니다. 위 1번에서 예로든 5월 입사라면 1년이상이 되는 때는 다음연도 5월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회사에선 5월에 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연도 1월에 휴가를 줄겁니다. 직원들이 많아지면 입사일자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어려우니연말기준으로 근무일수를 계산해서 부여합니다.

5월1일에 입사했으면 12월31일까지 근무일수는 245일입니다. 245일 365일 X 15 약 10일 연초에 휴가를 10일 부여받게 되고, 5월1일부터 휴가를 한번도 안썼다면 7개가 남았을 것이니 합하여 1월 1일엔 17개의 연차가 있게 됩니다. 4월1일이 되면 쌓은 연차는 1년미만으로 쌓은 10개와, 회사에서 연초에 부여한 10개 합쳐서20개가 됩니다. 5월1일이 되는 순간 입사후부터 쌓인 연차 10개가 소멸하게 됩니다.

연차 수당 계산기

연차 수당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 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 혹은 총근로에 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월급, 도급 등의 금액으로서, 기본급과 고정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은 월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구하고, 1일 근로시간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만 원이고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시급은 300만 원 divide 209시간 14,355원이고, 1일 통상임금은 14,355원 times 8시간 114,840원입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일수가 10일이라면, 연차 수당은 114,840원 times 10일 1,148,400원입니다. 연차/휴일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소비자 측 연차수당 미지급 시 해결 방법

청구권리가 있음에도 사용계열사 측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고용노동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법을 위배하여 줄 것을 안주는 회사와 이성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 매우 해로울 뿐 아니라, 가장 느린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들어 고용노동부 민원신청의 절차나 진행이 매우 빨라졌기 때문에 다양하게 따져보아도 국가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첫째 직접 고용노동부를 찾지 않고 인터넷에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이후 민원민원신청으로 이동한 뒤 임금체불 진정서를 다운로드합니다. 형식에 맞게 개인의 정보, 기업의 정보, 입사퇴사일, 체불임금총액, 업무 내용, 연차수당 미지급과 관련된 내용 등을 적은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진정서는 관할관서 민원실을 통하여 처리부서 및 관할 지방 노동청으로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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