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조회,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방법(위택스에서)
주정차위반 조회,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방법(위택스에서)
주민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로써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보통세금으로 매 해 8월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보니 미납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산세 3 등 불이익 많으니 이 글을 통해 납부 방법, 시기을 알아보시고 아래 계산기와, 할인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여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주민의 경우는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주민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등등 지역 주민일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주민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주민세는 매 해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잡는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8월 31일까지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서비스
고지서 전자송달 서비스는 세금이 부과되면 해마다 받게 되는 종이 고지서를 전자사서함, 이메일 및 다양한 모바일 앱으로 수령하는 서비스입니다. 고지서 분실 또는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없으며, 종이 고지서 미사용으로 인해 탄소배출 절감효과가 있으며, 세액 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송달 서비스가 가능한 지방세는 등록면허세(면허분), 자동차세, 주민세(개인분), 재산세, 지방세외수입(과태료)입니다.
주민세 납부방법
보통 8월 중순에 고지서가 우편배달되면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저축은행에 직접 납부가 가능합니다. 고지서가 없이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한데 가상계좌를 아는 경우는 납세자별로 계좌번호는 다르며 수신인 예금주는 납세자성명 지역명으로 나오게 됩니다. ARS 전화로도 납부가 가능하나 직원 연결을 통해 할 때는 카드납부는 안되며 가상계좌를 받고 송금처리를 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수이며 위택스, 인터넷지로에 접속하여 납부 및 조회까지도 가능하며 어플로는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주정차위반 조회는 위택스이파인은 안 돼요
주정차위반 조회하는 법을 포털에 검색해 보시면 경찰교통민원 24이파인와 위택스에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실험해 본 결과 이파인에서는 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소관업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교통신호위반, 과속단속은 경찰청 소관이지만 주정차위반 단속은 지방자치 소관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위택스에서 조회하셔야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파인에서 조회한 경우 기 납부한 과태료는 속도위반만 조회가 되었습니다.
이파인에 로그인 후 교통범칙금, 과태료 미납내역조회 최근단속내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조회되지 않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주민세 조회 및 납부하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에 들어가 로그인합니다. 2. 에 들어갑니다. 3. 매달 지급 해야 할 지방세 혹은 제공한 지방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대원이기 때문에 지급할 주민세가 없었습니다. 4. 지급할 주민세가 있다면, 위택스 홈페이지 내 납부하기를 통해 주민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조회방법
재산세 조회는 위택스WTAX 웹사이트나, 전자고지서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6월 지방세도 손쉽게 납부해 봤으니 이번 재산세도 손쉽게 납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네이버로 전자고지서 알람이 와서 깜빡하지 않고 납부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네이버도, 전자고시서도 남편명의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 카드로 납부하려면 타인납부가 되어 버리니 알람은 네이버에서 받고, 납부는 위택스로 하는 편이랍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는 해당 재산의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공시가격은 지방 정부에서 정규적으로 결정하며, 이를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의 60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며, 1 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43에서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과세율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과세율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과세율 재산세 계산은 공시가격과 해당 세율에 따라 이루어지며, 어려운 공식에 의해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재산세를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연관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